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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등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3 억 원 가량 개인 자금을 융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12%를 매월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9. 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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