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 홍천군 B 대 764㎡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2007~2010년 중 C(상호: D)의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2. 7. 11.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707,256,86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강동세무소장은 2012. 7. 2. C에게 2007~201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분 16,033,470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각 내역은 별지와 같다), C는 2012. 5. 16.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강원 홍천군 B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113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05. 5. 10.경 피고가 매매대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매수하였으나 다만 등기 명의만 처인 C 앞으로 신탁해 둔 토지인데, 2012. 5.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본다.
갑 5, 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