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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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A와의 사이에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간을 위 계약일자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대출금의 90%에 해당하는 9,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8. 28.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9,000만 원, 이자 1,100,120원 합계 91,100,120원을 대위변제하여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A는 2013. 7. 4.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A가 피고와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A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는 피고가 매수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3. 7. 4.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와 A 사이의 위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