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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010,공1981.3.1.(651) 13595]
판시사항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 2931호) 시행당시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신상의, 이은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0.27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1975.6.30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따라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 회사의 재산을 그 장부가격에 의하여 인수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들은 1977.10.14 대금 397,644,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70.6.30 및 1971.8.10 취득한 후 1972.11.3 금 86,666,000원으로 재평가 하고 다시1972.10.31 금 203,640,000원으로 재평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이 사건토지들의 위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 금 264,64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그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1976.12.22 법률 제1931호) 제59조의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합병으로 인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으로할 것이라고 풀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원고 법인의 합병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재평가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을 넘는 이 사건 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특별부가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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