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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7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05 역곡 CGV 뒷편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검색하면서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말하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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