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2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부천시 소사구 B 다세대 주택 1층 내에서 밀린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C (19세)이 피해자의 모로 부터 위 수도세를 대신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수도세 납부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미터 가량 피해자의 집 출입문까지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3. 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