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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21:3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건물 2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59세)과 건물 공용주차장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어깨를 집어넣어 들어올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A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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