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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0:30경 경기 김포시 B 2층 C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다 가 나가던 중인 피해자 D(16세)이 자신을 노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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