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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51,공1981.3.1.(651) 13591]
판시사항

가. 자기주식의 처분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인지의 여부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자본의 총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산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요인을 따져 계산된 자본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마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래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 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만,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그 취득과 양도를 1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차액을 유가증권매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자기주식을 처분할때 생기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상법 제459조 가 규정한 합병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의 주식평가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에서 내국법인이 1974.12.31까지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위 긴급명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하기로 한 취지는 전체의 소득금액에서 증가한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소정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은 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 요인을 따져 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가 소외 한국 이앤드 엠파스 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인수한 이월결손금을 위 긴급명령소정의 증가감면 소득계산시의 자본의 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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