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 처분의 효력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에만 국한되고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이유에 있어서는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주문에 있어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었음이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분명한바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각하할것이다.
다음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같은 참가인들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고 같은 참가인들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 하였는바 같은 참가인들은 원고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유중에는 같은 참가인들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유이었던 것을 1945.8.31.에 1941.12.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창씨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1949.4.18.에는 1948.8.19.자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귀속해제처분이 되고 위 소외 1의 소유로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되었고 1950.4.20.에는 1949.12.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피고 4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는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1945.9.25.자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써 1964.5.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원판시와 같이 제 1.2목록으로 분할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전전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것인바 1960.6.24.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망 소외 2, 피고 4를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4293 민합 94 로서 원심판시 이유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 소송에서 같은해 12.16 피고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한 망 소외 2, 피고 4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 2, 피고 4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망 소외 2, 피고 4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한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 2의 포괄승계인인 원고로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회복등기청구, 같은 피고로 부터 승계 취득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같은 말소등기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승소확정한 4293민합94 사건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에만 국한되고 소유권 자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망 소외 2, 피고 4 공동으로 있는 것이어서 망 소외 2의 상속인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한 원심판결이유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의 상고와 원고 공동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