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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누11676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4. 9.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6. 29.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10. 17. 출석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출석하였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12. 19. 15:00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다.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쌍불).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3. 6. 14:00로 지정하였다. 라.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마.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쌍불). 바.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4. 1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러한 항소취하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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