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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15;공1981.2.1.(649) 13453]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는 일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송에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을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그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라 할지라도 전소송에서 그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판시 원고의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본건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전소송에서 그 청구를 유보한 바 없으니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나 그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 어떤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전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이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비록 그 전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 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본건 소송을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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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0.6.13.선고 80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