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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771 판결
[신원보증채무이행][공1981.1.15.(648),13404]
판시사항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보증계약의 의미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부종적 보증계약이므로 먼저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군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을 위하여 한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위 소외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신원을 연대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저지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군이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는 등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연후에 위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시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군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신원보증책임 한도를 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부종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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