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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집28(3)행,109;공1981.1.15.(648) 13406]
AI 판결요지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검인의 실질은 유언서의 형식, 태양 등 오로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함에 있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언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어떠하던간에 이에 대하여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에 따라 조서를 작성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그 유언서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

결정요지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A

사건본인(유언자)

망 B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건 유언증서검인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건 유언서는 소위 자필증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유언자의 주소의 기재와 날인이 흠결되어 있고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한 곳에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합하여 이건 유언서에 대한 검인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검인의 실질은 유언서의 형식, 태양 등 오로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여 그 현상을 명확히 함에 있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언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어떠하던간에, 이에 대하여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에 따라 조서를 작성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그 유언서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건 유언증서가 그 설시와 같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검인청구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유언증서의 검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릇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항고 이유의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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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80.3.4.자 80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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