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18,322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12. 소외 주식회사 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A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56,423,101,000원, 공사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2. 5. 1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470,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1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 21.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547,000,000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2. 5. 1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의 공사 중단 및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해지 1)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3. 2.경부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2. 7.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2013. 2. 7., 2013. 2. 12., 2013. 2. 15. B에게 공사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0. B에게 노임 미지급 및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와 B은 2013. 2. 21. 정산(타절)금액을 3,497,000,000원, 공사 포기금액을 1,97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