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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3670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전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1공구) 중 조적조, 미장 공사(이하 ‘이 사건 전주공사’라 한다)를, 2016. 8. 22.경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1공구) 중 조적조, 미장 공사 (이하 ‘이 사건 원주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주 및 원주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주 내지 원주 공사대금으로 받는 금액 중 직접공사비의 5%를 가지며, 나머지 수익은 원고가 가져가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주 및 원주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1.경 위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도중 2016.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 노무를 지급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46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5,1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원고와 C의 근로제공으로 19,627,700원(14,467,700원 5,16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도중 2016.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 노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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