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9:50경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54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특수협박 등 범행 상황),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