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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4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9:50경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54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특수협박 등 범행 상황),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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