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4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제3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7고단4607)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포천시 B ‘C‘ 카페에서 공소외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육가공업체의 투자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육가공업체에 돈이 조달되는 대로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하려면 우선 벤츠 등 외제차를 잡아서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벤츠 차량을 잡기 위해서는 약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2017고단5496)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J에 있는 ‘K’ 캠핑장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