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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7 2012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525』-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명의로 차를 1대 뽑아 달라. 3년 후에 네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I 등의 계좌로 합계 28,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2고단557』-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J’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인도대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J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고, D이 매년 사용료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2010. 5. 11. 5,000,000원을, 2010. 5. 12. 3,000,000원을, 2010. 5. 13.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2고단571』

가.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주)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2.경 (주)J의 운영이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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