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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2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장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4세)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20. 12:05경 위 C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쿵쿵”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E호에 찾아올라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어 다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한 두 계단 정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자 뒤돌아서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밀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12:30경 위 C호에서 ‘C호에 사는 남자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추궁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장 G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한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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