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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20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있던 중, 2018. 10. 7. 15:30경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주머니에 넣고 위 아파트 D 3층으로 올라가 마침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17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81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후 H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41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I을 쫓아 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I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고 나쁜 액을 없애기 위하여 이전부터 위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칼은 칼날길이가 10cm, 총 길이가 21cm로, 나쁜 액을 없애기 위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있기에는 너무 큰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등산할 때 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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