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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2. 02:35 경 제주시 오 복 5길 5에 있는 진흥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1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퍼시픽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로 81에 있는 제주종합 수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농협 직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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