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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평소 위 빌라 40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위 C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405호의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고,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2011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405호의 맞은편에 있는 401호에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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