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평소 위 빌라 405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위 C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405호의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고,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2011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405호의 맞은편에 있는 401호에 거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