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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칼날이 배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식칼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총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피해자를 눌러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부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E가 피고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점, 구속 및 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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