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9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마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7.에 단속을 당하고도 그 다음달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2. 10.에 다시 단속을 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