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20. 2016 고단 743호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고도 2015. 9. 23. 또 다시 2016 고단 1357호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