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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5.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센트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피고인이 최종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약 8년이 지 나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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