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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4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2,57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살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자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누나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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