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6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약 10 시간 이후 피해자가 자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의 정도나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