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노9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를 180회 넘게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