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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07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7.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F 양 지상 건물 제1층 제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 잔금 5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20.경부터 2017. 5.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D의 은행계좌로 위 계약 전날 6,000,000원을, 2015. 5. 22. 54,000,000원을 각 송금해 약정된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은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2015. 4. 17.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공인중개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위 서류들을 확인하는 외에 전화로 피고와 직접 통화하여 피고가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2015. 5. 22. C의 중개사무소에 D과 함께 방문해 임대차계약 잔금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층 제6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후 2017. 5. 21.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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