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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9. 18.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5에 있는 강남 세무서에서 ‘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뒤, 2017. 9. 19. 경 같은 구 언 주로 603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C )를 개설하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OTP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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