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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B로부터 “나도 가진 돈이 없다. 내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최근 3개월분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두어라. 내가 가지러 오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B가 시키는 대로 위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B에게 준비한 위 서류들을 넘겨주었는데, B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려면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하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하나 달라. 전산에 등록한 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자, 대출을 받기 위해 B의 말대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화목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원화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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