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74』 피고인 A는 2009.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K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기장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로 옮겨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1. 5. 10. 12: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정비소에서, O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P에서 칠성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위 K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A는 위 K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K는 2011. 5. 14. 19: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수리비가 330만원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단 차를 빼줘라, 수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수리비를 모두 주셔야 차를 빼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동생들 보낼 테니까 수리비 일부만 받고 무조건 차를 빼주라!”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정비소로 가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하고 이야기 됐다고 해서 왔는데, 차를 빼주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수리비 전액을 주지 않으면 차를 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