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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정5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5:5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0 세) 소유의 돈사 건축물 그늘 막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용접 작업을 하게 되면 불티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조립식 판넬로 건축된 돈사에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화기 등 소방 방재 기구를 갖추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용접 불티가 돈사 벽면의 조립식 판 넬 스티로폼 소재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불이 났고, 돈사 건물 약 150여 평 소실 및 돼지 600여 마리가 소 사하여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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