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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48778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인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28. 10: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옆 골목길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 옆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1.까지 G 등에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합계 7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건물 부위 등 제반 사정에 관련 법리를 유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흠으로 인하여 벽체의 일부가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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