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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23235
직위해제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C은 2015. 11. 3.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7명의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를 하여 피고 조합의 제7대 이사장(임기 시작일 2016. 1. 1.)으로 선출된 자로서, 2005.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을, 2005. 10.~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D조합 E지부장을 역임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C에 대한 형사판결 및 비위 의혹 등 C은 피고 조합의 전직 이사장 시절인 2008. 4. 2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8회에 걸쳐 D조합 E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00만 원을 개인식사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피고 조합의 직전 이사장인 F은, C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LPG충전소 3개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담당세무사에게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위 충전소의 매출로 세무신고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가산세 116,688,798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을 주었다는 사유로 C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2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피고 조합(당시 대표자는 직전 이사장인 F)은 2015. 10. 7.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C과 담당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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