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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류를 공급해주던 D로부터 그 동안의 외상대금에 대해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F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외상대금이 30,619,000원이 남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잔고확인서”의 ‘성명’란, F의 명의로 주류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약정서”의 ‘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채무자’란, 외상대금 30,619,000원의 이자 및 변제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각각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들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한 다음 위 서류 전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잔고확인서, 거래약정서, 위임장, 차용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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