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에게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거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2016. 8. 5.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6. 8. 9. 자신의 부동산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근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별지 <대여내역> 순번 11, 12, 13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바이다.
먼저 별지 <대여내역> 순번 11 기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C은 2017. 2. 23.부터 2019. 1. 23.까지 매월 23일 6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왔는바, 이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2019. 1. 23. 현재 별지1도표 기재와 같이 원금 13,822,331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22,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별지 <대여내역> 순번 12 기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C에게 94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나머지 60만 원은 앞서 본 별지 <대여내역> 순번 11 기재 대여금에 대한 2017년 2월분 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위 94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한다.
한편 C은 2017. 3. 28.부터 2019. 1. 28.까지 매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