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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8 2014가합101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65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6층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가 2011. 7. 11. 원고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하악구치부 만성치주염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각한 치조골 흡수로 치아의 동요도가 심하여 발치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하악 우측 제일대구치 및 제이대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우측 부위에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한 다음, 항생제와 비스테로이드계열의 소염제(일성오구멘틴정, 아나프록스정, 뉴론티캡슐300mg, 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를 처방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5. 복통을 호소하며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개복적 봉합술을 받고, 2011. 8. 4. 퇴원하였다.

피고에게 발생한 복통은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때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물을 적절하게 처방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피고에게 발생한 십이지장 궤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약물은 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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