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부양 6차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반천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