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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방파출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구 모산역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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