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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탁자에 발을 올려 이에 불쾌함을 느낀 주변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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