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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1고단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하남시 B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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