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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 정형외과’의 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러 왔다.”라고 말하며 진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쇼크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후 진료 받을 것을 안내받자 피해자 및 데스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향해 “이년은 괜찮은데, 저년이 제일 못생겼다.”, “내가 병원에 고춧가루 한번 뿌려볼까. 너 여기서 일 못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사건영상 분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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