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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07 2020나2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별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B과 D( 이하 ‘B’, ‘D’ 이라 한다 )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부터 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질 때까지 도, B의 재산관계나 B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채권자 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 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수익자의 악의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 다 22107 판결 등 판결 참조).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 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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