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정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여, 66세)와 피고인(여, 77세)은 같은 동네 지인관계로 B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 없는 토지에 피고인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일어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