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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0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공익요원 고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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