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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321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종업원은 청소년들(I, H, G)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이거나 신분증의 사진이 그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의 외모와 유사하여, 원고의 종업원은 위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홍제제3동장, 교남동장, 원주시 개운동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소년인 I(K생)은, 2013. 6. 30. 01:30경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원고의 냉면집에서 원고 종업원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민등록번호가 ‘L’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② 청소년인 G(M생)은 마포경찰서에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위 ①항과 같은 E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이름은 N이고 주민등록번호가 ‘O’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주민등록번호는 N가 아닌 P의 주민등록번호이고, P은 주민등록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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