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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므로 이를 믿었으며 청소년인 줄 몰랐고,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에 의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업주로서는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류 판매를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제시한 그 페이스북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대상 청소년 본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페이스북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류판매에 필요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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